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충북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북 대기오염 경보 및 예보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해 대기오염 예보제가 통합 운영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지난 11월 8일부터 열린 제405회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로 안건이 처리되어 12월에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를 진행 후 12월 9일 공포일로부터 발효됐다.
조례개정은 대기오염경보 대상물질에 미세먼지 외에 오존을 추가해 시행하고, 예보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마련해 대기오염을 통합 운영하고자 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례에는 용어의 정의, 도지사, 시장?군수 및 도민의 책무, 예보의 내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경보 대상지역, 내용 및 기준, 조치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에 관한 사항,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노력, 정보제공시스템의 운영, 시·도간 협력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현식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보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예보제도 근거를 마련해 고농도 대기오염 발생상황 시 뿐만 아니라 예보를 통해 사전에 도민들께 상황을 알려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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