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의회는 12월 14일 폐회식을 끝으로 11월 17일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62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거쳐 의결·처리했다.
특히 권태준 의원이 『청송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미진 의원이 『청송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상휴 의원이 『청송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윤영경 의원이 『청송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안』을, 조찬걸 의원이 『청송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청송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신영 의원이 『청송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 조례안이 대표발의 되어 제9대 청송군의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확인한 회기였다. 권태준 의장은 “임인년 마지막 회기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2023년도 부서별 소관 업무가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이 잘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으로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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