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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2023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12/15 [10:44]

철원군, 2023년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실시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12/15 [10:44]

▲ 철원군청

 

철원군에서는?2023년도 대기환경보전을 위하여‘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23년 2월부터‘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하여, 전기승용차 107대, 전기화물차 99대, 전기화물차(초소형) 7대, 전기버스 3대, 전기이륜차 14대, 수소차 5대, 조기폐차 4등급220대 5등급790대 건설기계 20대, 매연저감장치 38대, LPG화물차 3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7대, LPG어린이통학차량 3대,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7대를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조건을 살펴보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은 공고일 기준 현재 철원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이며, LPG화물차 신차구입, LPG어린이통학차량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철원군인 경유차를 폐차한 차량이며, 전기차는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연속으로 철원군에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며, 국세·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므로 체납이 없는 군민의 경우 지원 가능하다.

 

2023년도부터 조기폐차의 경우 4등급차량도 포함되어 지원함으로, 배출가스 등급 확인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청정환경과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관련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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