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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권혁준 의원, “양산시관련 법원 및 보훈행정업무 경남도 관할이어야 한다!”

현행 법원행정, 보훈행정은 울산 관할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2/15 [16:22]

경상남도의회 권혁준 의원, “양산시관련 법원 및 보훈행정업무 경남도 관할이어야 한다!”

현행 법원행정, 보훈행정은 울산 관할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2/15 [16:22]

▲ 권혁준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4)

 

권혁준 경상남도의원(국민의힘, 양산4)은 15일 열린 제40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산시의 법원·보훈행정에서 행정구역과 관할구역의 불일치문제와 법기수원지 소유와 관할 문제해결에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현재 양산시의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법원과 보훈행정은 울산관할이다”고 말하고, “양산시민들 입장에서는 타 자치단체인 울산관할 하에서 법원행정과 보훈업무가 관리되고 있는 현 상황에 지속된다면, 경남도민으로써의 소속감이 떨어질 뿐 아니라 경남도정에 대한 신뢰도마저 상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남도가 관련 부처인 법무부와 국가보훈처와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산 법기수원지는 경남도의 힐링관광지 18곳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빼어난 경관을 가졌지만, 부산시민 7천여가구의 상수원 공급을 위해 부산시가 소유,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상수원보호라는 명목으로 오후 5시만 되면 문을 닫아 36만 양산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의회와 양산시의회가 도정질문과 건의안 등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을 부산시에 요구하고 있지만 부산시의 실효성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권혁준 의원은 “법기수원지 문제 해결은 양산시민들에게 지역의 관광명소를 돌려주고, 둘레길을 조성을 통한 주민건강증진과 관광산업 등 유관산업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며, “경남도가 정책적 관심과 문제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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