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김종숙)은 오수처리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시·군 공무원 간담회를 16일 개최했다.
간담회는 하수도법령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지자체별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도시 인근 농어촌지역에 주택, 펜션, 음식점 등 건축행위가 활발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설치가 증가추세이며, 수질기준 초과 사례도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수처리시설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해 환경부에 법령개정을 건의했으며, 환경부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기준 강화,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를 반영해 하수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12월11일 시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개정된 하수도 법령의 주요 내용을 시군에 전파하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시 기술검토 방법을 교육해 시군 공무원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신현식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는 하천 상류지역에 산재하는 수질오염원을 관리하기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교육을 충북에서 최초로 시행했다”며, “미호강 맑은물 사업의 성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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