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는 지난 16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69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2년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군 살림살이의 근간이 될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규칙안(의원발의 6건) 및 기타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박운표, 간사 : 장철식)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있게 심사·논의하여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세출예산에서 51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 예산 중 4,650만원은 필요 사업 예산으로 증액, 나머지 예산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여 총 4,005억 69만원의 예산안을 수정가결했으며, 함께 제출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4,654억 1,885만원보다 574억 7,222만원 증액된 5,228억 9,107만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을 가결했다. 박수현 의장은 폐회에 앞서 “올 한해 우리 모두가 염원했던 군위군의 대구편입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는 등 정말 다사다난한 한해였다.”라며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역점사업인 군위군의 대구편입과 통합신공항사업이 원활이 추진되길 진심으로 소망하며, 모두가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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