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는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21일간 개최된 제232회 옹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며 2022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각 부서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면 현안사항 보고 청취,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안에 대한 심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됐다. 또한, 군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실시한 영흥면 현장방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됐다.
세부일정을 살펴보면 이번 제232회 정례회에서는 조례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진)를 구성하여 ‘옹진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등 25건의 조례안, ‘옹진군인재육성재단 2023년 재산출연 동의안’ 등 6건의 동의안, ‘자월 장골해수욕장 편의시설(야영장)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승인안’ 등 5건의 공유재산안,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했다.
조례안 등을 심사한 결과 31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했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당부하며 수정가결했다.
20일에는 정례회 기간동안 심의했던 안건들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후 백동현 의원이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김택선 의원이 ‘해상풍력 발전단지 배후항만 조성 후보지 옹진군 반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폐회했다.
이의명 의장은 “지난 21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예산안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안건과 관련한 각종 자료작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문경복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한 “평범한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고, 2023년에는 부디,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로 만나뵙기를 소망하며, 옹진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고도 전했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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