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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

- 23년 1월 9일부터 기존 12시간(8시~20시)에서 24시간으로 변경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12/21 [23:01]

양평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 변경

- 23년 1월 9일부터 기존 12시간(8시~20시)에서 24시간으로 변경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12/21 [23:01]

?? ? 경천뉴스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오는 23년 1월 9일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시간을 기존 12시간(8시에서 20시)에서 24시간으로 변경 시행한다.?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을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지자체 단속 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된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다.?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신고제의 운영을 지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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