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회는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2월9일부터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서)를 개회하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해 2023년도 이천시 본예산 1조1,667억 2,027만 5천원을 최종 의결했다.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대비 2.24% 증가한 255억 7,498만 9천원이 증액됐다.
2023년도 이천시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과 민생안정 및 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우선 고려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박명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통해 심사 보고했다. 또한, 계수조정 과정에서 과다 책정된 예산이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 등은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총 2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충당 편성토록 수정의결 했고, 기타 특별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또한,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추후 ‘특정목적’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 관련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했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1건이 가결됐다.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이천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송옥란의원) ▲이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임진모의원)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명서의원)▲이천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김재국의원)▲이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노희의원) 등 8대 이천시의회에서 최다 조례안을 발의하여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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