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의원, 발의 ‘이태원 참사 예방 조례’대안 본회의 통과주최·주관자 없는 자발적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군중 밀집’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주최·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은 자신이 발의한 ‘서울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대안인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22일 본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춘곤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직후인 11월 2일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 등을 통해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위원회 대안은 김춘곤 의원안, 최호정(국민의힘 대표의원) 의원안을 병합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중운집 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로 규정 ▲사고발생 예방 및 피해발생 최소화를 위한 시장 책무와 시민 의무 규정 ▲안전관리 계획 구체화 및 시장과 자치구청장 간 협조체계 규정 ▲다중운집 행사 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 다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 방안을 포함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주최·주관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상위 법령이나 중앙부처 지침이 미비한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관련 법안 입안에 마중물이 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연말연시를 맞아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된 가운데 시민 개개인도 좁은 공간에 다수가 밀집하는 과밀환경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지킴이’이라는 인식 속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드린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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