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23일 칠곡 소재 농가가 신고한 산란계 의사환축이 최종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로 24일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발생농장 산란계 263,200수에 대해 25일 긴급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반경 500m 이내 가금(청계)농장 1호 38수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방역대 10km내의 가금 전업농 12호(331천수)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및 긴급 예찰?소독을 실시했다.
또 발생농장 입구와 인근 산란계 밀집단지, 방역대 내 농장 입구 등에 통제초소를 설치해 차량과 사람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역학관련 방역조치대상 46개소(농장 20개소, 시설 17개소 차량 9대)에 대해서는 도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경북도?대구시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23일 오후 9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를 실시했다.
25일 기준,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현황은 가금농장에서 53건, 야생조류에서는 109건이며, 도내 발생은 가금농장에서 4건(예천2, 성주1, 칠곡1), 야생조류에서 3건(경주1, 안동1, 구미1) 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최근 유래 없는 겨울철 한파로 소독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축산농가는 자율적으로 농장 내 사람 및 차량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소독시설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소독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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