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민건강 중심의 대기질 개선 위한 10년간의 기틀 마련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수립(2023~2032년)
환경부는 대기환경 분야 전국 단위 최상위 행정계획인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수립해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6동(환경부 기자실)에서 발표한다.
이번 계획에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감축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등을 담았으며, 이번 정부 내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국정과제로 발표한 2027년 초미세먼지 30%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 계획의 수립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사단법인 한국대기환경학회와 ‘대기정책 발전방향 토론회(포럼)’를 개최하고, 5월부터 11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의 연구용역과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 작업반 회의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올해 10월부터 주요 기업, 업종별 협회, 한국대기환경학회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고,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를 비롯해 공청회 개최,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검토,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 등을 모두 거쳐 계획을 수립했다.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한 후 2018년에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2020년에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4대 권역으로 확대(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추가)했으며, 무공해차(수소·전기차) 42.3만 대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72만 대를 지속 보급하는 등 여러 분야별 대책을 이행했다.
이를 통해 제2차 종합계획 시행 전인 2015년에 전국 연평균 48㎍/㎥이던 미세먼지 농도는 작년에 36㎍/㎥까지 떨어졌고, 초미세먼지 농도 역시 같은 기간 26㎍/㎥에서 18㎍/㎥로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연평균 15㎍/㎥)을 초과하는 상황이고, 지구온난화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원인물질의 영향으로 2015년 27ppb이던 전국 연평균 오존 농도는 작년에 32ppb로 오히려 증가하여 이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게다가, 제2차 종합계획 시행 후 국내외의 탄소중립 이행이 가속화되고, 작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기환경과 관련된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하여 환경부는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조기에 수립했다. [ 비전, 기본방향 및 감축목표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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