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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보건소, 9일부터 민원업무 정상 운영

신체검사,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가능, 일반 진료업무는 계속 중단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3/01/02 [15:14]

진주시보건소, 9일부터 민원업무 정상 운영

신체검사,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가능, 일반 진료업무는 계속 중단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3/01/02 [15:14]

▲ 진주시보건소, 9일부터 민원업무 정상 운영

 

진주시는 오는 9일부터 초전동 소재 진주시보건소의 민원업무를 재개한다.

 

그동안 진주시보건소는 감염병 집중 대응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부보건지소에서만 진료 및 민원업무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에 집중했던 행정력을 재정비하고 초전동 진주시보건소의 민원업무를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재개되는 민원업무는 운전면허 신체검사,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채용신체검사 등이다. 다만, 장기요양등급 판정은 가능하나 일반 진료업무는 계속 중단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초전동 보건소에서 제증명 민원업무 재개로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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