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월 6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1월 7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 높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감축조치 시행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1월 6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 25일부터 수도권의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연장(15→24시간)했으며, 이번에도 시행시간을 연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고농도 구역을 확인하며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이 확인될 경우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1월 7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관측(모니터링)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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