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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조례입법평가 결과반영.. 조례 정비 ‘속도 박차’

2022년 첫 입법평가 결과 399건 정비대상 조례 중 207건 정비완료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1/06 [16:16]

울산시의회, 조례입법평가 결과반영.. 조례 정비 ‘속도 박차’

2022년 첫 입법평가 결과 399건 정비대상 조례 중 207건 정비완료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1/06 [16:16]

▲ 울산광역시의회

 

울산시의회는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조례에 대하여 조례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자치법규의 제·개정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2021년 7월 입법평가 조례 시행에 따라 울산시의회 차원의 첫 입법평가를 2022년에 실시하여, 평가대상 455건 중 399건(88%)이 정비대상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207건(52%)을 정비완료 했으며, 올해 정비를 완료 할 계획이다.

 

입법평가는 시의회가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한 결과로, 문장정리 등 단순경미한 일반정비 대상 조례는 244건,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연계하는 등 심화 정비해야 하는 조례가 155건에 이르렀다.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례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인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교육청이 함께 입법목적의 실현성과 상위법령 반영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입법예고, 상임위 심사, 본회의 통과 등 조례개정 절차를 거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한다. 2022년 상반기 2차례 선거와 하반기 8대 의회 출범 및 2차례의 정례회 등 빠듯한 회기일정 속에서 207건의 조례를 정비했고 올해 정비대상으로 분류된 조례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입법평가 관련 조례를 의회에서 마련하여 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광역 시도는 울산을 포함한 세종, 강원, 충남, 전남, 제주도 등 6개소이다.

 

김기환 의장은 “향후 정비대상 조례의 분기별 개정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올해 중으로 모든 정비를 완료하고 정비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례가 시민들 곁에 살아 숨 쉬게 하겠다”고 밝혔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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