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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등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1/09 [16:42]

구리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실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등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1/09 [16:42]

▲ 구리시, 사회복지업무 담당자 직무교육

 

구리시는 9일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통합조사 담당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개정사항 등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사업별 주요 개정사항을 우선적으로 전달해 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신설·변경되는 사회복지 정보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2021. 9. 1.부터 시행된 복지멤버십의 홍보 및 가입을 독려하여 복지취약계층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944,812원에서 2,077,892원으로 6.84% 상향, ▲ 주거급여 지급기준이 중위소득 46%에서 47%로 상향, ▲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이 3급지에서 4급지로 개편 및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이 있다.

 

교육에 참석한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은 “작년과 다르게 재산기준이 많이 변경됐는데, 개정된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어려운 이웃들에게 필요한 맞춤형급여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즐거운 변화, 더 행복한 구리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로 바뀐 기준을 제대로 이해하여 시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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