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 경력단절여성의 비정기노동인증제 도입을 위한 정담회 가져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비정기노동으로 노동권리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노동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연속성 있는 돌봄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의 구상과 추진이 필요합니다”
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9일 경기도의회 박옥분의원실에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장 및 경기북부비정규직지원센터 팀장들과 ‘비정기 여성노동자 정책 제안 정담회’를 가졌다.
박옥분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경력인정이 되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비정기 직업에 종사하는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육아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맞벌이가정에 우선권이 밀리게 되면서 육아서비스 조차도 못 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비정규직센터 관계자들은 돌봄의 비연속성의 문제 및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인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돌봄연속성평가제”와 “비정기노동인증제” 도입을 검토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돌봄연속성평가제”란 돌봄 관련 다양한 제도가 생겼지만 연속성을 생각하지 않아서 집행하는 기관 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러한 돌봄연속성을 평가하여 돌봄의 질을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그리고 “비정기노동인증제”란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후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현실을 타계하기 위하여, 경력이 단절된 프리랜서,아르바이트, 육아 등 비정기노동에 대하여 경기도에서 경력을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기도비정규직센터에서 제안하는 “돌봄연속성평가제와 비정기노동인증제는 경력단절여성의 노동 문제 및 돌봄의 비연속성의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방안이 “경력단절여성의 노동 및 아이돌봄 비연속성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옥분 의원은 “돌봄연속성평가제” 및 “비정기노동인증제” 도입 제안을 제안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기에,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의 문제와 아이돌봄 비연속성 문제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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