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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나선다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등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 품목 집중 점검

박재만 선임기자 | 기사입력 2023/01/10 [10:29]

경남도, 설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나선다

설 명절 선물?제수용품 등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 품목 집중 점검
박재만 선임기자 | 입력 : 2023/01/10 [10:29]

▲ 경상남도청

 

경상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 수산물 및 소비량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수산물에 대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기간’을 지정하고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오는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도는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합동점검을 추진하며, 시·군 자체 점검반도 별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한다.

 

이들 점검반은 조기, 명태, 문어, 갈치 등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과 참돔, 가리비, 방어 등 소비량이 늘어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표시방법의 적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등 주요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을 확인하여 대상 업소를 사전에 선별 후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영세업체 등 원산지표시 취약업소에 대해서는 원산지표시 제도 홍보도 병행해 도민들의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성흥택 도 해양항만과장은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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