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달 28일 시민 안전을 위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보험가입비용은 구리시가 전액 부담한다. 구리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든 재난 및 안전사고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상해부상 치료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사고 진단 등 9개 항목이다. 보험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4년 4월 30일까지이며, 보험금 신청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개인보험과 중복으로 청구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를 통해 문의 가능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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