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지난 18일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구리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조례의 주된 내용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장소,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 내」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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