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인 철산·하안 택지지구의 부동산 투기 등을 예방하고 원활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최근 타 시·구에서 한 상가를 50개로 분할하면서 폭이 1.5m 남짓이거나 총면적이 5㎡로 쪼개지는 등 정상적인 상가 분할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분양권을 노린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상 지역은 안전진단 및 예비안전진단을 마치고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철산주공12·13단지와 하안주공1~13단지 일원이며 주변 상가 건물이 포함된다. 주요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의 건축행위, 토지분할 등이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다만 공익목적 및 안전조치를 위한 행위와 기존 건축물의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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