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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dms 구리시립 공설묘지, 운영·관리 실태 행정사무감사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4/06/13 [22:34]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dms 구리시립 공설묘지, 운영·관리 실태 행정사무감사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4/06/13 [22:34]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13일 열린 노인장애인복지과 행정사무감사(4일차)에서 구리시 공설묘지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 몇 가지 의혹을 제기하였다.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작년 518일 개정되어 한 묘당 면적이 10에서 5로 변경되었으나 조례 별표1과 공설묘지 안내문에 변경되지 않았음을 먼저 지적하였다.

 

▲ 구리시립 공설묘지 사용안내문    

 김 의원은 구리시 공설묘지가 공유재산인 점 현재 별도의 사용허가나 대부, 또는 관리위탁이 없다는 점 조례에 사용기간은 30, 사용료 12만원과 관리비는 8만원이 명시되어 있는 점 공설묘지 사용 안내문에 30년간 묘지 사용료와 관리비(10) 20만원 이외 기타 비용은 일체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먼저 담당과에 확인하였다.

 

이후 묘지마다 붙어있는 특정 업체의 표찰에 관리비 계좌가 적혀있는 점 해당 업체 블로그에 “1년 묘지 관리비 5만원이라는 안내 문구가 있는 점을 들어 허가나 대부, 위탁 없이 시의 공유재산에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였다.

 

▲ 질의중인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담당 과장은 오래전부터 관례적으로 예초나 화재관리, 청소 등의 비용은 별도로 업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한다는 허술한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6조와 제99조를 들어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나 대부, 위탁 없이 사용하거나 수익할 시 벌칙조항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담당 과장에게 섣부른 답변보다 면밀한 법적 검토를 요구하였다.

 

또 새로 조성된 구역의 묘역의 표찰을 보면 한 특정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인의 장례 후 묘지 사용신고부터 묘지 조성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물었으나 공설묘지 사용신청은 시에서 담당하나 묘지 조성까지 어떤 경로로 이어지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답변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묘적부에 등재된 수를 물으며 등재되지 않은 묘지 중 불법적으로 매장된 묘지 부부 합장이 아닌 한 묘지에 여러 유골함이 묻히는 경우 관리 사각지대에 가묘 조성 또는 오래된 무연고를 파묘하고 유골을 매장하는 행위 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불법적인 매장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발생한다면 법률적인 처벌을 떠나 사회적 지탄받아야 할 행위일 것이다. 구리시는 관리 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조사 방법을 강구하여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강조하였다.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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