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동해시의회 안성준의원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수수료 조례 개정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13:52]

동해시의회 안성준의원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발의

동해시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수수료 조례 개정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6/25 [13:52]

▲ 동해시청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동해시의회는 제34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안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동해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쓰레기봉투 용량을 기존 100L에서 75L로 하향 조정했고 그에 따른 판매금액을 100L 봉투 가격 2,700원을 75L 봉투 가격 2,100원으로 조정하고, 기존 제품 생산·판매된 100L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안성준 의원은 "환경미화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노영찬기자
핫타임뉴스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가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