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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 27개 처리’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6/26 [15:07]

김포시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조례안, 행정사무감사 등 안건 27개 처리’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6/26 [15:07]

▲ 김포시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최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김포시의회가 26일 제234회 정례회 제2차 본회를 개최했다.

김종혁·오강현·정영혜·김계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시의회는 ▲조례안 등 안건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의결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채택했다.

먼저 조례안 등 안건을 살펴보면 시의회는 '김포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15개의 안건을 원안 혹은 수정 가결했다.

이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배강민)는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7건 등 9건을 의회사무국에 전달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는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62건, 건의사항 99건 등 총 168건을,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는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11건, 건의사항 99건 등 총 115건의 지적사항을 조속히 처리토록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이어 정영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정책사업 목표와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설정 ▲정확한 예산 추계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관리 ▲예산 전용 최소화 등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안건처리 과정에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됐으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홍보담당관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을 사유로 제안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찬반 토론 후 전자투표까지 붙인 결과 각각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7명, 반대 7명으로 집계돼 최종 부결됐다.

시의회는 내일(27일) 오전 10시 제23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제8대 시의회의 후반기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를 새롭게 구성한 뒤 이번 정례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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