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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 “부산시, 공유재산 관리 원칙 준수 및 시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 관리 필요성” 강조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폐기물처리시설 기부채납 불이행에 대한 27년간의 부적절한 사용허가 조치 지적 및 위수탁 사무의 관련 조례 절차 위반 사례 지적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7/12 [12:08]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 “부산시, 공유재산 관리 원칙 준수 및 시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 관리 필요성” 강조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폐기물처리시설 기부채납 불이행에 대한 27년간의 부적절한 사용허가 조치 지적 및 위수탁 사무의 관련 조례 절차 위반 사례 지적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7/12 [12:08]

▲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 “부산시, 공유재산 관리 원칙 준수 및 시민 정서에 맞는 합리적 관리 필요성” 강조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은 7월 12일 제32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 공유재산 관리·감독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유형별 사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법한 행정조치 및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부산시가 운영하는 공영 농산물도매시장인 엄궁농산물도매시장과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각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방식이 다른데,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못한 원인부터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가 기부채납 대상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심의 결과와 함께 시행사 부도 등을 설명한 것에 대하여 김 의원은 첫째, 기부채납 약정 전에 기부채납 대상 여부의 심의를 해야 했지만 준공 후 3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심의한 점과 둘째, 기부채납 대상에 대한 권리보전 절차 이행은 준공 후 4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었으며 시행사 부도로 사권이 설정된 것도 부산시의 권리보전 절차 등 권리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가 늦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부채납 예정이었던 폐기물처리시설 건물은 2001년 경매를 통해 민간 소유가 됐는데, 공유재산에는 영구구축물을 설치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오히려 부산시는 영구구축물(건물)에 대한 부지 사용허가를 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의원은 사용허가 대상자, 즉 사용료의 납부자와 영구구축물(건물)의 소유자가 다른데 이는 사용허가 재산의 전대 행위이며 원칙상 금지된 이러한 전대 행위를 부산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며 말을 이어갔다.

그리고 공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일반입찰에 의한 사용허가를 해야 하지만 이 시설에 대하여는 준공 후부터 현재까지 27년간 지속적으로 갱신을 거듭하며 수의계약을 한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에 준한 특혜를 준 것이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위탁을 통해 민간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지만, 민간위탁 사무의 시의회 사전 동의를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았으며 이는 관련 부산시 조례를 위반한 것임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수영구의 국방기술품질원 함정센터 건물 사례 역시, 앞서 질의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의 폐기물처리시설 건물의 상황과 동일하다며 질의를 이어갔다.

이 국방기술품질원이 사용하는 건물도 부산시에 사전 사용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영구구축물(건물)을 설치한 것이며 국방기술품질원은 방위사업청의 출연기관이고 건물의 소유자는 방위사업청으로 사용자와 소유자가 다르다며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와 제34조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 또는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부공공기관(구)정부투자기관이나 출연기관)에 대하여는 면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상금 부과를 적기에 하지 않은 것은 부산시가 마땅히 해야 할 적법한 행정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막대한 공유재산 관련 세외수입 누수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부산시가 이 무단점유 건물에 대한 향후 계획으로 국유지와의 교환 방식을 설명하자 김 의원은 교환 부지 면적과 가액 차이에 대한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시민의 재산에 더 이상 손실을 끼치지 않도록 부지 협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산시 총괄재산관리관인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공유재산 총괄부서 등 총괄 기능 작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그 원인 중 하나로 부산시 관련 조례의 시행규칙에서 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가 수동적임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김 의원은 매년 총괄재산관리관이 행정재산의 각 재산관리관의 재산운영에 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재산의 소관부서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의 전수조사식의 선제적 관리·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그리고 공유재산 조례 시행규칙상 기부채납 규정은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시만 없는데, 기부채납 절차 미이행 사례로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해야 할 시기보다 무려 13년이나 지나 2021년에 부산시 공유재산으로 취득했던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건물부지 사례를 말하며 부산시는 오히려 타 시도보다 기부채납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산시의 위탁·대행 사무 관리 총괄부서의 역할에 대한 질의로 마무리하며 총괄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공유재산의 관리는 첫째, 법령과 조례의 규정 준수가 선행되는 적법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해서도 안 되고 둘째, 효율성만을 위해 부산시가 해야 할 관리·감독 역할을 소홀히 하여 형평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 의식을 갖고 임해야 한다.”라고 말했고

또한, “공유재산의 관리원칙 준수와 함께 시민의 정서에 맞도록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나아가 시의회도 공유재산 관리 전반과 관리 위·수탁 사무에 대하여 꼼꼼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 더욱 면밀하게 살펴 보고 부산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 역할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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