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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경 진주시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구

진주시 최근 5년 평균 법정 의무 구매율 미달, 지난해는 0.65%로 특히 저조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7/18 [15:39]

박미경 진주시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구

진주시 최근 5년 평균 법정 의무 구매율 미달, 지난해는 0.65%로 특히 저조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7/18 [15:39]

▲ 박미경 진주시의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구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18일 박미경 진주시의원이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악한 장애인의 노동환경 개선과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진주시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올해 행정안전부 분류 기준 진주시와 규모가 비슷한 20곳의 우선구매 계획을 살펴보면 목표 비율을 최고 1.95%까지 잡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있다”며 “우리 시도 이행계획를 재검토해 법정 기준보다 높은 목표를 추구해야 한다”며 의무 비율인 1%만을 목표로 잡은 진주시의 각성을 촉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청뿐 아니라 관내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협력체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진주시는 이러한 목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비율이 0.65%에 불과해 법정 의무 구매율인 1%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최근 5년 평균으로 살펴봐도 0.91%에 그쳤다.

또한 혁신도시가 위치한 진주시의 공공기관 중에도 1%의 법정 의무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이 다수 있었고,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구매 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2곳이었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법에서 정한 ‘공공의 최소한의 의무’이며, 이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시책추진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장애인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지자체,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이 총 구매액 중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4년 현재 진주시에는 127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5곳과 장애인 근로사업장 1곳에서 근무하고 있다. 진주시 등록장애인 수는 2023년 기준 1만 8047명으로 전체 인구를 34만 명으로 잡고 보면 5.3%에 달한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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