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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 특별조정교부금 총 29억 원 확보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8/05 [16:17]

경기도의회 김미숙 의원,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기간 특별조정교부금 총 29억 원 확보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8/05 [16:17]

▲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김미숙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 3)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활동 기간 특별조정교부금 총 29억 원 확보했다고 알렸다.

김미숙 의원이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동안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의 세부 명세를 살펴보면 ▲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 6억 8천만 원 ▲ 궁내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 3억 원 ▲ 광정어린이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2억 원 ▲ 견인차사무소 부지 유료주차장 조성 사업 7억 원 ▲ 태을배드민턴장 노후 시설물 개보수 공사사업 1억 2천만 원 ▲ 군포시 한숲사거리 대각선횡단보도 설치 사업 6억 원 ▲ 맨발 흙길 조성 사업 3억 원이다.

김미숙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군포시는 주차와 교통 문제 해결 및 주민 건강을 위한 체육 관련 시설에 대한 개선 및 신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김미숙 의원은 “상반기 의정활동 동안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은 단순히 저 하나만의 노력이 아닌 경기도와 군포 지역구 동료 도의원들이 함께 힘을 쓴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군포시민을 위해 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은 도의원의 사명이자 의무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더 많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숙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이외에도 상반기 의정활동 기간 12건의 조례를 대표로 발의하고, 120건의 조례를 공동발의 하여 총 132건의 조례를 발의하여 경기도민의 삶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이어 나갔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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