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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서대문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규정 손봐

비회기 기간 의정활동도 직무로 인정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8/07 [09:43]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 서대문구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규정 손봐

비회기 기간 의정활동도 직무로 인정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8/07 [09:43]

▲ 강민하 의원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국민의힘, 홍제1동·2동)은 '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에는 서대문구의원이 직무 중 1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할 경우, 지방지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금액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이 담겨 있다.

실제 기초의원은 직무 특성상 지역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는 활동이 다수이지만, 해당 조례에는 보상금 인정 범위가 ‘회기 중 직무’로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구의원 의정활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안일 뿐 아니라 비회기 기간에 생긴 상해 등에는 보상금 지급 역시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 같은 논란을 해결하고자 (상위법인)지방자치법이 2023년에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범위를 ‘회기 중 직무’에서 ‘직무’로 개정한 바있다.

이에 강민하 의원은 상위법과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 비회기 기간의 의정활동도 직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밖에 보상금 신청 시 제출서류 목록을 자세히 명시하고, 일시금으로만 지급할 수 있던 것을 예산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도 가능하게 해, 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여러 제약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보상금 지급이 단 1건뿐이었는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의원들의 직무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서대문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제302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 8월 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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