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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의원,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합리적 조정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8/08 [13:14]

구리시의회 권봉수의원,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합리적 조정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8/08 [13:14]

▲ 제339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권봉수 의원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구리시의회은 8월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한 것이다.

권봉수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재산권에 제한을 겪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과하게 규제한 것 같다.”라며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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