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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 “층간소음 골든타임 3개월,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서울시 65%가 공동주택, 충간소음 위험 노출로 관련 민원 10년간 5배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9/12 [19:12]

봉양순 서울시의원, “층간소음 골든타임 3개월,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서울시 65%가 공동주택, 충간소음 위험 노출로 관련 민원 10년간 5배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9/12 [19:12]

▲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11일 제3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봉양순 의원은 “2022년 기준, 서울시 공동주택 가구 수는 전체의 65%에 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살인, 협박, 방화 등 끔찍한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서울시의 층간소음 관리 정책은 민원상담과 처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2012년 8,700여 건에서 2021년 46,000여 건으로 10년 사이 5배 넘게 증가했으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도 2018년 60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상황이다.

봉 의원은 특히, ‘발망치’ 소음으로 불리는 아이들이 뛰거나 성인의 발걸음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소음에서 유발되는 층간소음 민원이 전체 의 74%에 이른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해외사례를 인용하며 층간소음 예방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네 가지를 함께 제시하기도 했다. ▶면밀한 실태 조사를 통한 근본 대책 마련 ▶주거약자 지원 확대와 노후주택 맞춤형 대책 마련 ▶ 분쟁조정위원회 전문화와 시민과 현장중심 원스톱 서비스화 ▶ 강제력과 실효성 있는 단계별 제재 방안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봉 의원은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3개월”이라며, “서울시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의 선도적 모델이 되어 공동주택 입주민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법령에 명시된 서울시장의 책무 이행을 촉구했다.

봉양순 의원은 현재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을 맡아 민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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