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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중부경찰서, 이륜차 단속으로 사망사고 예방에 총력

교통 사망사고 주범 “교통법규 이륜차” 싹 잡는다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9/29 [10:25]

대전중부경찰서, 이륜차 단속으로 사망사고 예방에 총력

교통 사망사고 주범 “교통법규 이륜차” 싹 잡는다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9/29 [10:25]

▲ 대전경찰청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중부경찰서는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사망사고가 잦은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가시적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24.9.27), 전년 동기간 대비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300%(+3명, 1명→4명)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20.1.1~’24.9.27) 이륜차 사망자(13명) 분석 결과 ▵주간 시간대(09시~17시)에 77%(10명)가 발생했고 ▵ 간선도로(계룡로ㆍ계백로ㆍ중앙로ㆍ동서대로)에서 62%(8명)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이륜차 단속은 주간 시간대(09시~17시) 간선도로를 위주로 단속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며 “위반 시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메시지 전달과 함께 눈에 띄는 “노출형 가시적 교통안전 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단속 시 현장 단속이 어렵거나 2차 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캠코더를 활용하여 단속하고, 필요한 경우 기동대 경력을 지원받아 가용경력을 최대한 지원하여 대대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발견한 경우, 싸이렌을 취명하여 운전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부과한다.

특히, 배달대행업체 등의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의 주의 감독 관리의무 소홀로 도로교통법 제159조(양벌규정)에 의거 형사 처벌한다.

중부경찰서는 이륜차 안전 운행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으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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