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민생경제 회복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1인당 50만원의 2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특수근로자와 프리랜서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다.
2차 고용안정금 지급 대상은 공고일(6월 27일) 현재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고용노동부 5차 또는 6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중 광명시 특수근로자·프리랜서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신청은 6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광명시 누리집(gm.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광명시 종합민원실 일자리창출과에서 방문 접수한다. 지원금은 서류와 중복수급 등 심사를 거쳐 계좌로 입금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울 것이다“며, ”코로나19는 물론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민생 경제 종합 대책을 수립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지난 5월 3일부터 31일까지 특수근로자·프리랜서 1,187명에게 1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경기뉴스 관련기사목록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