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4일,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원동, 영화동, 율천동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현수막,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은 현장에서 즉시 정비했으며, 상습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광고물 강제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불법광고물 단속과 함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로 도시미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안구는 오는 7월부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