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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2년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 실시

노영찬 기자 | 기사입력 2022/06/28 [11:02]

양주시, 2022년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 실시

노영찬 기자 | 입력 : 2022/06/28 [11:02]

양주시는 지난 27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은숙)와 함께 관내 일반(친인척) 가정위탁부모를 대상으로 ‘2022년 일반위탁부모(친인척)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가정위탁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제도의 이해를 넓히고 위탁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위탁가정에 대한 사례관리와 교육을 담당하는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실시한 교육은 2022년도 가정위탁서비스 안내를 시작으로 위탁아동 특성 이해, 아동학대 예방교육, 긍정 양육법 등 유익한 정보 제공과 함께 웃음 치료를 통한 위탁부모 힐링교실 운영으로 진행됐다.

 

교육참석자 A씨는 “아동에게 지원되는 서비스와 위탁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가정위탁 보호사업은 아동학대, 사망, 이혼, 경제적 어려움 등 친부모의 특수한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아동복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친인척, 다른 가정에서 일정 기간 대신 보호·양육하는 제도이다.

 

일반(친인척) 위탁부모는 친조부모, 외조부모, 민법에 의한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자로 가정위탁을 하고있는 위탁부모는 반드시 매년 5시간 이상의 위탁부모 보수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현재 요보호 아동 수에 비해 가정위탁 희망 가정이 부족해 지역 내 가정위탁 참여가 절실한 상황으로 위탁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 양주시 여성보육과 아동보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노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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