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7㎢ 중 2.37㎢(약 88%)를 해제하고 나머지 0.33㎢(약 12%) 구간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7월 3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경기도가 투기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지역만 2022년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지정을 연장했다.
안성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일부해제)에 대한 상세사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안성시 공고 제2022-1937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동안 토지를 사고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앞으로 자유롭게 토지거래가 가능해져 주민 불편이 해소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