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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의 달

주택수 제외 신청하여 절세하기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2/07/11 [12:33]

평택시,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주택) 납부의 달

주택수 제외 신청하여 절세하기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2/07/11 [12:33]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건축물 및 주택 1기분) 4만8천여 건에 151억원을 부과·고지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1기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단,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평택시 지방세ARS(1899-0076)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급등한 공시가격에 대한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완화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세대 1주택자(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포함)는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지난해부터 시행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과표구간별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함)이 적용된다.

 

세액 인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상속주택 등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상속주택 등을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면 세액 인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대상으로는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사원용 주택,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이 있으며,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을 통해 2022. 12. 31.까지 가능하다. 다만, 6월 16일~8월 15일 신청분은 2022년 재산세 9월 정기분 부과 시 반영되고, 8월 16일~12월 31일 신청분은 2023년 1월 경정고지 또는 환급된다.

 

한상훈 세무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 때문에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3% 가산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8월 1일 안에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하여 1세대 1주택자가 가능한 시민들은 연말까지 신청하여 세액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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