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최근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분양으로 1천억 원에 달하는 취득세 세입을 징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과 지원시설(편의점, 식당, 카페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남양주시는 별내, 다산지구 택지개발로 오는 2024년까지 14개소 1만 3천여 호 지식산업센터가 입주 예정이다.
시는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지식산업센터 8개소 8,700여 호가 입주해 1천억 원의 취득세 세입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양정역세권, 왕숙지구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해 오는 2024년까지 800억 원의 추가 세입이 예상된다.
김혜정 도세관리과장은 “납세자에게 감면안내문 발송과 관리사무실에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홍보물을 배부, 비치하는 등 세입 증대는 물론 납세자의 납세 편의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업자가 제조업, 지식산업 등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을 받은 이후 감면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게 되면(도·소매업사용, 매각·증여·임대 등)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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