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28일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및 야간경관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관계획은 ‘경관법’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 양주시의 종합적인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품격 있는 도시브랜드를 구축할 목적으로 지난 2017년 12월 수립 이후 양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시는 경관계획 수립 후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규정돼 있는 ‘경관법’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에 따라 주민공청회를 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경관자원 보전·관리를 위한 체계적 재정비 방안에 대해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양주시 경관계획의 재정비(안) 기본계획, ▲경관권역·축·거점 및 중점경관관리구역 계획, ▲주요 시행계획, ▲가이드라인, ▲ 신규 야간경관계획(안) 기본구상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분야별 전문가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한 재설정 사항과 경관사업, 경관협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경관조례 개정, 경관심의 대상 기준 변경 사항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양주시 경관계획 재수립 및 야간경관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오는 8월 3일까지 양주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양주시는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시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한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1월 경관계획 재정비를 완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경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양주시의 경관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 경관특성에 맞는 체계적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경관가치를 향상시키는 실천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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