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천440만 원다음달 8일까지‘복지로’접수…이달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안산시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연령, 소득기준, 가구기준, 가구재산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근로 중인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10만~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1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3년 만기 시 최대 1천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게 된다.
가입대상은 근로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이하 청년(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과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인 차상위 초과 청년(만19세 이상~만 34세이하)이다.
신청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신청이 몰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 5부제가 적용된다. 출생일 끝자리가 1 또는 6이면 월요일(18, 25일), 2 또는 7일이면 화요일(19, 26일), 3 또는 8이면 수요일(20, 27일), 4 또는 9이면 목요일(21, 28일), 5 또는 0이면 금요일(22, 29일)에 신청 가능하다.
5부제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8월 1~5일 사이에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10월 중 통보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청년의 자립·자활을 위한 목돈 마련의 좋은 기회인만큼, 대상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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