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50명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교육을 실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행하는 ‘위험성 평가’는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 제거하고 통제해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험성 평가’절차는 1단계 사전준비,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 위험성 추정, 4단계 위험성 결정, 5단계 위험성 개선계획 수립 및 실행 등의 단계를 거쳐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업장별 주요작업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현장점검 등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중대재해 예방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