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급격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농가의 경영부담이 커짐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업인과 농업번인 등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구입한 휘발유, 경유, 등유, 가스 구입량에 대해 리터당 최소 100원에서 최대 2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관내 지역농협에서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으로 다음달 24일까지 해당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전입·전출 농업인은 전입농협에 반드시 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경기도 비상경제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긴급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