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는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중순부터 10월까지 추진되는 이번 점검은 불법중개행위 근절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 ▲매매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보관여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행위 ▲부동산 중개 보수 초과수수료 행위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박근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행위 및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상시점검을 통해 수시 단속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와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