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지역화폐 ‘양평통보’의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부정유통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도박·사행성 업종, 유흥업종 등)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이번 단속은 귀금속, 마사지, 유흥업소, 퇴폐성 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을 위주로 진행되며,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된 가맹점은 관련 법에 따라 계도조치, 가맹점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양평통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유통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지역화폐 활성화 및 부정유통 근절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