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으로 인한 대형화재를 방지하고자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위험물 처리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컨설팅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내 180곳의 위험물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컨설팅은 다가오는 동절기를 앞두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 비정상적인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서장을 포함해 31개반 62명으로 구성한 이번 조사반은 ▲위험물 저장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기타 소방시설법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관련 위반사항 여부 ▲자체점검 및 정기점검 사항 등을 조사한다.
위반사항 적발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시정명령, 과태료, 벌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정식 화성소방서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며 "위험물 처리시설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