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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천뉴스여주시는(시장 이충우)는 지난 1월 2일 흥천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에 따라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지역이다. ?흥천면은 의원급 의료기관 1개소가 개설되어 있었으나 휴업 신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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