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소방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 |
남양주소방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이번 달 24일까지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집중 홍보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대국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자율설치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화재 초기에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되며,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소방서는 ▲관내 대형 전광판 송출 ▲버스정보시스템(BIS) 활용 ▲지역 언론 홍보 ▲소방서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홍보하고 있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마로부터 가정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며, “다가오는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로 가족의 안전과 즐거운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