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541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결정하는 등 공정한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26일 밝혔다.
541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다. 도는 납세자 권리의식 향상과 납세고지세액 30만 원 이상일 경우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 데 따른 것으로 증가원인을 분석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다.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기 위해 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 방문을 통한 심리자료 보완 등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다자녀 양육자인 A씨는 자동차를 취득하면서 1년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가족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게 된 A씨는 부득이하게 1년 내 소유권을 이전하게 돼 감면받은 취득세를 납부했다. A씨는 이런 사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로부터 취득세 환급 결정을 받았다.
B시에 지점을 설치한 C법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했는데도 처분청에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됐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이를 확인하고 변경 결정을 내려 납부금액이 줄어들게 됐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교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예고와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과세예고 또는 부과에 대한 위법․부당하다 판단되는 납세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부과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이의신청을 하고 싶지만 세법을 모르고 비용 부담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변호인처럼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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