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1일 MBN 뉴스 〔김주하의 ‘그런데’〕‘지방의회 황당 조례 아시나요’ 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를 근거로 국가무형문화재 분들에게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 75만원에서 150만원의 전승지원금을 지원하며 주5회 이상 회당 4시간이상 연습을 시키고 있다” 라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우선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평택시의회가 아닌 평택시에서 제정하는 것이다. 평택시는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1명, 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 6명으로 총 7명에게 별도의 연습활동 조건 없이 예우차원에서 매월 130만원~150만원씩 1년에 총 11,1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도에서 언급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15조(전승지원금 대상자의 연습)에 근거한 연습 및 숙달활동 대상자는 무형문화재 보유자(예능보유자)를 제외한 이수자 및 전수자 등에게 해당되며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 및 계승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시행하는 사항으로 임금의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도된 사실과 다르다 전승지원금의 지급기준으로서 국가 무형문화재의 지급대상자는 월 100만원~180만원, 경기도 무형문화재의 지급대상자는 월 100만원~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중 월 100만원 지급대상자는 (월 연습시간 32시간) 시간당 31,250원, 월 150만원 지급대상자는 (월 연습시간 80시간) 시간당 18,750원, 월 180만원 지급대상자는 (월 연습시간 80시간) 시간당 22,500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보도에 언급한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내용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전승지원금 지급대상자들은 무형문화재 단체의 근로자가 아닌 회원자격으로 전승활동을 위한 연습시간 외에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개인활동을 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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