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보건소는 힐스테이트지제역 아파트를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공동주택 대표자가 세대주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규정되어 있다. 평택보건소에서는 제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힐스테이트지제역 아파트에 지난 1월에 현판 및 현수막, 안내표지를 지원하였으며, 단지 내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는 일정 기간의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오는 3월 23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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