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오는 5월 2일(화)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전자납부 방식으로 신고하거나, 일산동구청에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 2일(수)까지 직권 연장하며, 연장대상은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및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중소기업이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지방소득세는 신고기한 내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구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해줄 것을 당부 드리며, 수출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기업경영과 고용유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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